청약체크포인트
Subscription Check Point
리첼 에듀포레 경산역
청약 전 꼭 확인하세요
경산시·대구·경북 거주 자격과 일반공급 청약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자격·순위는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HECK POINT
만 19세 이상 청약 가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형제자매부양)로서
경산시(해당) 또는 경상북도·대구광역시(기타)
거주자라면 청약 가능합니다. -
CHECK POINT
유주택자 1순위 가능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을 보유해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CHECK POINT
과거 당첨사실 있어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1순위 추첨제 청약은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횟수 제한·특례 등 별도 확인)
Savings Deposit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지역별 예치금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충족한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 | 리첼 에듀포레 경산역 | 경산시 및 경상북도 | 대구광역시 |
|---|---|---|---|
| 전용면적 85㎡ 이하 | 62㎡ · 84A · 84B · 84C | 200만원 | 250만원 |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 리첼 에듀포레 경산역은 전용 62㎡·84㎡ 주택형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예치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은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차액 감액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 지역에서 거주하며 청약하는 경우 예치금액 변경 없이 신청 가능)
- ※ 종전통장(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을 완료해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 전환 시 해당 주택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 불가)
- ※ 청약저축→청약예금 전환, 청약예금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Special Supply
특별공급 자격요건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구분·무주택·청약통장·소득요건을 요약한 안내입니다.
| 구분 | 일반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
| 신청구분 | 해당 기관 추천을 받은 분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태아·입양자녀 포함) |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 7년 이내인 분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세대주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가 있는 분 |
| 무주택 요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 |
무주택 세대구성원 |
무주택 세대구성원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구성원 |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청약통장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예치금 충족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일부 불필요)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예치금 충족 |
1순위 (가입기간 6개월 이상·예치금 충족) |
|||
| 소득요건 | 미적용 | 미적용 | 적용 | 미적용 | 적용 | 적용 |
| 제한사항 |
|
|||||
- ※ 거주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해당) 또는 경상북도·대구광역시(기타)입니다.
- ※ 유형별 세부 자격·소득·자산기준은 특별공급 안내 및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리첼 에듀포레 경산역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한 안내 요약이며, 공고 승인·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자격·순위·예치금 등 세부 사항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착오 등에 따른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