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hell Edufore

청약안내

변경된 청약제도

아래 내용은 최근 변경된 청약제도를 요약한 안내이며, 관계법령·지침 및 리첼 에듀포레 경산역 입주자모집공고가 우선합니다.

청약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자격조건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완화

  •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1항)

  •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적용횟수 제한 없음)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특별공급 중복청약 가능 (2024.03.25. 시행 제55조의2)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부부 외 세대원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참고) 특별공급 중복청약 안내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 확대

혼인특례 신설 (신혼부부 특별공급 · 제55조의3제2항)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며,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출산가구
특별공급
기회 확대

신생아 특별공급 2026.06.15. 시행 규칙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 해당자
  •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공급 (본 단지 20세대)

출산특례 (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신생아 · 제55조의3제3항)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으며,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약기회 확대

무주택요건 완화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비수도권 수도권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원 1억 6천만원
단독주택 85㎡ 이하 3억원 5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에 따라, 위 주거전용면적·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세대가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 리첼 에듀포레 경산역은 비수도권에 해당하므로, 위 표의 비수도권 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기 내용은 관계법령·지침 및 리첼 에듀포레 경산역 입주자모집공고를 바탕으로 한 안내 요약이며, 공고 승인·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쇄·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착오 등에 따른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