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자격조건 완화 |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완화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1항)
-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적용횟수 제한 없음)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특별공급 중복청약 가능 (2024.03.25. 시행 제55조의2)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부부 외 세대원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참고) 특별공급 중복청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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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 확대 |
혼인특례 신설 (신혼부부 특별공급 · 제55조의3제2항)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며,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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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특별공급 기회 확대 |
신생아 특별공급 2026.06.15. 시행 규칙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 해당자
-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공급 (본 단지 20세대)
출산특례 (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신생아 · 제55조의3제3항)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으며,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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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기회 확대 |
무주택요건 완화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에 따라, 위 주거전용면적·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세대가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 리첼 에듀포레 경산역은 비수도권에 해당하므로, 위 표의 비수도권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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