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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안내

특별공급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등 · 특별공급 공통

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 [2026.06.1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특별공급 신청유형내용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 이 경우,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공급기준 · 무주택 요건 · 청약통장 자격요건

구분내용
공급기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산시 및 경상북도 포함)
그 밖의 광역시
(대구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200만원250만원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300만원400만원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400만원700만원1,000만원
모든면적500만원1,000만원1,500만원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0세대

구분내용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구분청약통장관련법규해당기관
장애인 필요없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경북도청·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등 필요없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국가보훈부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필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부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필요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필요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청약이 불가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 전 외국인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 불가로 부적격될 수 있음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0세대

구분내용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산시)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②배점

평점요소총배점배점기준비고
기준점수
미성년 자녀수 (1)40 4명 이상4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입양자녀 포함)
3명35
2명25
영유아 자녀수 (2)15 3명 이상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입양자녀 포함)
2명10
1명5
세대구성 (3)5 3세대 이상5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무주택자 한정)이 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한부모 가족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으로 5년 경과
무주택기간 (4)20 10년 이상20
  •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 19세, 미성년 혼인 시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
  • ■ 주택 소유 사실이 있으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산정(2회 이상 소유 시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
  • ■ 배우자의 직계존속(동일 등본 등재 시)도 무주택자여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신청자·배우자 기준으로 산정
5년 이상~10년 미만15
1년 이상~5년 미만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5)
15 10년 이상15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로서 해당 시·도(경상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10
1년 이상~5년 미만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가입기간 기준(종류·금액·명의 변경 시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 단 청약저축→종합저축 전환 시 전환개설일 기준)
계100
  • ※ (1)(2) :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 시 자녀가 신청자 및 배우자와 동일 등본 등재 시에 한함)
  • ※ (3) : 한부모 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 (3)(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적용
  • ※ (4)(5) : 주민등록표등본·초본으로 확인 /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유의사항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합니다. (임신의 경우 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녀는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입주 전 불법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 기타 본 안내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5% 범위 · 30세대

구분내용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①소득구분

단계소득구분내용
1단계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경산시)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으면 추첨으로 선정

②순위

순위내용
1순위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산시)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비고

■ 자녀기준

  •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 가능
  •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1.03.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비율3인 이하4인5인6인7인8인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8,802,202원~9,326,985원~9,906,263원~10,485,541원~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10,562,642원~11,192,382원~11,887,516원~12,582,649원~13,277,783원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12,323,084원~13,057,780원~13,868,769원~14,679,758원~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14,083,524원~14,923,177원~15,850,022원~16,776,867원~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원)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형제자매 부양 포함). 세대원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확인 후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 합산. 근로자는 비과세 제외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 총액을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사업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 상황(계속 근로·사업, 신규취업·이직,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증빙 미제출 시 부적격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자산기준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방법상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금액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 해당 세대가 소유한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건축물 종류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지목과 관계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한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 × 면적.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 농지로서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 축산업 허가를 받고 허가증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사용·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사실관계 입증)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 -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계속적인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기 전인 경우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제출
  •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 기타 본 안내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6세대

구분내용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부양’은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는 것을 의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산시)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 기준. 기재 오류로 점수가 잘못되면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가점항목가점상한가점구분점수
① 무주택기간32만30세 미만 미혼자0
1년 미만2
1년 이상~2년 미만4
2년 이상~3년 미만6
3년 이상~4년 미만8
4년 이상~5년 미만10
5년 이상~6년 미만12
6년 이상~7년 미만14
7년 이상~8년 미만16
8년 이상~9년 미만18
9년 이상~10년 미만20
10년 이상~11년 미만22
11년 이상~12년 미만24
12년 이상~13년 미만26
13년 이상~14년 미만28
14년 이상~15년 미만30
15년 이상32
② 부양가족수350명5
1명10
2명15
3명20
4명25
5명30
6명 이상35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6개월 미만1
6개월 이상~1년 미만2
1년 이상~2년 미만3
2년 이상~3년 미만4
3년 이상~4년 미만5
4년 이상~5년 미만6
5년 이상~6년 미만7
6년 이상~7년 미만8
7년 이상~8년 미만9
8년 이상~9년 미만10
9년 이상~10년 미만11
10년 이상~11년 미만12
11년 이상~12년 미만13
12년 이상~13년 미만14
13년 이상~14년 미만15
14년 이상~15년 미만16
15년 이상17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에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합산하지 않음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 기준. 입주자저축의 종류·금액·명의변경 시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단, 청약저축→종합저축 전환 시 전환개설일 기준)

비고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유주택자에 해당
  • ■ 기타 본 안내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7% 범위 · 14세대

구분내용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 (예외) 2024.03.25.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입양자녀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자녀)가 있는 분
    •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추첨제로만 신청 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
      • - 단독세대 :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리첼 에듀포레 경산역은 전용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불가
      • - 단독세대가 아닌 분 :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를 납부한 분을 포함
    •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단계소득구분내용
1단계우선공급 (50%)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2단계일반공급 (20%)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
3단계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월평균소득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1인 가구 : 월평균소득 160% 이하인 분
1인 가구 : 월평균소득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산시)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비고

■ 자녀기준

  •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1.03.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비율3인 이하4인5인6인7인8인
우선공급 — 130% 이하 ~9,793,892원~11,442,863원~12,125,081원~12,878,142원~13,631,203원~14,384,265원
일반공급 —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14,083,524원~14,923,177원~15,850,022원~16,776,867원~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14,083,523원~14,923,176원~15,850,021원~16,776,866원~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14,083,524원~14,923,177원~15,850,022원~16,776,867원~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원)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형제자매 부양 포함). 세대원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확인 후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 합산. 근로자는 비과세 제외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 총액을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사업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 상황(계속 근로·사업, 신규취업·이직,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증빙 미제출 시 부적격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자산기준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방법상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금액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 해당 세대가 소유한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건축물 종류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지목과 관계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한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 × 면적.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 농지로서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 축산업 허가를 받고 허가증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사용·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사실관계 입증)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 -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계속적인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기 전인 경우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제출
  • -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 기타 본 안내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0세대

구분내용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단계소득구분내용
1단계우선공급 (50%)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일반공급 (20%)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추첨공급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산시)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비고

■ 자녀기준

  •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1.03.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비율3인 이하4인5인6인7인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11,442,863원~12,125,081원~12,878,142원~13,631,203원~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14,083,524원~14,923,177원~15,850,022원~16,776,867원~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원)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형제자매 부양 포함). 세대원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확인 후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 합산. 근로자는 비과세 제외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 총액을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사업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 상황(계속 근로·사업, 신규취업·이직,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증빙 미제출 시 부적격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자산기준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방법상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금액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 해당 세대가 소유한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건축물 종류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지목과 관계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한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 × 면적.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 농지로서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 축산업 허가를 받고 허가증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사용·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사실관계 입증)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 -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계속적인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기 전인 경우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제출
  •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 기타 본 안내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상기 내용은 관계법령·지침 및 리첼 에듀포레 경산역 입주자모집공고를 바탕으로 안내하는 요약이며, 공고 승인·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청약자격·배정물량·일정 등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