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등 · 특별공급 공통
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 [2026.06.1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적용횟수 제한 없음 |
|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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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 (혼인특례)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 제3항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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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공급기준 · 무주택 요건 · 청약통장 자격요건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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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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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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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자격요건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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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0세대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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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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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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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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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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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0세대
| 구분 | 내용 | ||||||||||||||||||||||||||||||||||||||||||||||||||||||||||||
|---|---|---|---|---|---|---|---|---|---|---|---|---|---|---|---|---|---|---|---|---|---|---|---|---|---|---|---|---|---|---|---|---|---|---|---|---|---|---|---|---|---|---|---|---|---|---|---|---|---|---|---|---|---|---|---|---|---|---|---|---|---|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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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산시)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②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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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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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5% 범위 · 30세대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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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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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①소득구분
②순위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산시)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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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자녀기준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자산기준
- 자산보유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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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6세대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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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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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산시)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 기준. 기재 오류로 점수가 잘못되면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 기준. 입주자저축의 종류·금액·명의변경 시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단, 청약저축→종합저축 전환 시 전환개설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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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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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7% 범위 · 14세대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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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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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산시)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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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자녀기준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자산기준
- 자산보유기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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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0세대
| 구분 | 내용 | ||||||||||||||||||||||||||||||||||||||||||||||||||||||||
|---|---|---|---|---|---|---|---|---|---|---|---|---|---|---|---|---|---|---|---|---|---|---|---|---|---|---|---|---|---|---|---|---|---|---|---|---|---|---|---|---|---|---|---|---|---|---|---|---|---|---|---|---|---|---|---|---|---|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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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산시)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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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자녀기준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자산기준
- 자산보유기준
■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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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관계법령·지침 및 리첼 에듀포레 경산역 입주자모집공고를 바탕으로 안내하는 요약이며, 공고 승인·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청약자격·배정물량·일정 등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