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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안내

일반공급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1순위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산시 및 경상북도 포함)
그 밖의 광역시
(대구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 리첼 에듀포레 경산역은 전용 62㎡·84㎡ 주택형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예치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산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1년 미만2
1년 이상 ~ 2년 미만4
2년 이상 ~ 3년 미만6
3년 이상 ~ 4년 미만8
4년 이상 ~ 5년 미만10
5년 이상 ~ 6년 미만12
6년 이상 ~ 7년 미만14
7년 이상 ~ 8년 미만16
8년 이상 ~ 9년 미만18
9년 이상 ~ 10년 미만20
10년 이상 ~ 11년 미만22
11년 이상 ~ 12년 미만24
12년 이상 ~ 13년 미만26
13년 이상 ~ 14년 미만28
14년 이상 ~ 15년 미만30
15년 이상32
② 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5
1명10
2명15
3명20
4명25
5명30
6명 이상35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 6개월 미만1
본인 — 6개월 이상 ~ 1년 미만2
본인 — 1년 이상 ~ 2년 미만3
본인 — 2년 이상 ~ 3년 미만4
본인 — 3년 이상 ~ 4년 미만5
본인 — 4년 이상 ~ 5년 미만6
본인 — 5년 이상 ~ 6년 미만7
본인 — 6년 이상 ~ 7년 미만8
본인 — 7년 이상 ~ 8년 미만9
본인 — 8년 이상 ~ 9년 미만10
본인 — 9년 이상 ~ 10년 미만11
본인 — 10년 이상 ~ 11년 미만12
본인 — 11년 이상 ~ 12년 미만13
본인 — 12년 이상 ~ 13년 미만14
본인 — 13년 이상 ~ 14년 미만15
본인 — 14년 이상 ~ 15년 미만16
본인 — 15년 이상17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 미가입0
배우자 — 1년 미만1
배우자 — 1년 이상 ~ 2년 미만2
배우자 — 2년 이상3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0% 적용)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외국인 직계존속
      •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내용은 관계법령·지침 및 리첼 에듀포레 경산역 입주자모집공고를 바탕으로 안내하는 요약이며, 공고 승인·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청약자격·배정물량·일정 등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